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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 봉인 스티커? 이젠 필요없음

미국의 연방 거래 위원회(FTC)는 4월 초에 소니, MS, 닌텐도, 현대, HTC, ASUS 등의 회사에 보낸 서신을 통해 제3자에 의해 수리를 받으면 제품에 대한 보증이 무효화된다고 하는 것은 불법임을 통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봉구에는 ‘제품 보증 스티커’로 봉인되어 있는데, 수리를 위해 이를 사용자 또는 사설 수리 업체에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면 제조사에 의한 제품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그동안 제조사에서는 보증 스티커 유무 및 손상 여부를 통해 사설 수리 업체 이용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제품 보증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수리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FTC 서한을 보면, 스티커 유무 및 손상 여부에 상관없이,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다 해도 제조사에서 제품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1975년에 제정된 Magnuson-Moss Warranty Act 법(5달러 이상 제품에 대해 제품 보증 기간 내 수리 제한을 둘 수 없음)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고받은 회사들이 이에 대해 개선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FTC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과징금 엄청 때리겠죠?)

특히, FTC는 MS Xbox One 의 ‘MS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사설 수리 업체)이 제품을 수리했을 경우 제품 보증은 무효화된다’ 라는 조항은 불법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TC에 의해 경고받은 회사들이 모두 국제적 기업이므로 제품 보증 조항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각 제조사의 제품 보증 조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명확하게 제품 보증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오직 미국에서만 ‘개선된 제품 보증’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동안 컴퓨터를 비롯하여 전자 제품을 수리받을 때 혹시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제품 보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을 청소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보증 스티커 유무 또는 손상을 핑계 삼아 수리가 거부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단, 현재는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함)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했다 해도 제조사 측에서는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한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보증 스티커 유무 및 손상 여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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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mer

Web Developer a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저서: Mac QnA 실무 테크닉, Mac OS X 길라잡이(정보 문화사), Mac OS X 실무테크닉(성안당) / 기술 감역: 인텔 리얼센스 SDK 센서 프로그래밍(정보 문화사), 예제가 가득한 PHP 프로그래밍(정보 문화사), iPhone 가이드(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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