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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노트] 어플도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환불 보장(구입한 물건에 대해 흡족하지 않을 때 소매업자가 환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유형적 물품이나 MobileMe 박스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플에 관한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전짜리 물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시 정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디지털 제품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이페이 타임즈에 의하면, 그들은 애플과 구글에도 iOS와 Android 어플의 판매와 관련해 "7일 내 환불"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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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 정부 직원은 반납과 이에 따른 환불 제도가 없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애플스토어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이베이 시는 어플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2주 안에 전액환불 "반납"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iPhone 어플을 판매하는 애플 스토어가 처음 선보였을 때, 아무도 디지털 상품 판매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타이베이 시 정부는 이미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반납 협정을 했는데, 이와 같이 어플 스토어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시 정부는 애플과 구글에 판매 관련 약관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2주의 기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150만 대만 달러(미화 약 $52,300)의 벌금을 발부할 수 있다고 시 정부 규정위원회장이 밝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플과 구글은 벌금을 지불하고 그냥 원래 하던 데로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Buy"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all sales and rentals of products are final"이라는 내용에 동의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타이페이 시정부가 iTunes의 구입 약관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하튼, 타이페이 시 정부 규정 위원회장은 "결점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잠재적 소비자에게 재정적 피해를 준다고 여겨진다면, 소비자 보호법 36조에 따라, 온라인 공급자들은 이런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멈추고 구매자들이 물품을 반납하고 환불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정치인중에서도 대기업 눈치를 보지 않고,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자료 출처: 타이페이 타임즈, 9t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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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mer

Web Developer a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저서: Mac QnA 실무 테크닉, Mac OS X 길라잡이(정보 문화사), Mac OS X 실무테크닉(성안당) / 기술 감역: 인텔 리얼센스 SDK 센서 프로그래밍(정보 문화사), 예제가 가득한 PHP 프로그래밍(정보 문화사), iPhone 가이드(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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