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노트] iOS 4.2.1 언락(Unlock)의 불이익, 위험 요약
[이전 포스트]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번 iOS 4.2.1 언락(Unlock)툴의 사용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일단 Unlock 툴을 배포하고 있는 Dev-Team 에서 경고한 것만 다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언락툴은 아이패드의 iOS 3.2.2 펌웨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기의 베이스밴드(Baseband, 이하 BB) 역시 아이패드와 같이 6.15.00 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한번 업데이트된 BB 는 다운그레이드 할 수 없으므로, 애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전 상태로의 “초기화(Reset) 또는 복원(Restore)”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를 근거로 애플사에서는 해당 기기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앞으로 BB 에 대한 중대한 버그패치, 보안패치가 나오더라도, 버전 넘버가 6.15.00 이상이 아니라면 해당 패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아이폰의 BB 버전은 05.14 또는 05.15 입니다. 애플사에서 계속해서 아이폰에 대한 BB 버전 넘버를 5.xx 대를 유지한다면, 영원토록(?) BB 버그/보안 패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 겁니다.
- iOS 4.2.1 버전 부터는 아이튠즈를 통한 정식 복원(Restore)시, BB 버전과의 매칭도 확인하기 때문에, 언락된 기기는 영원토록(?) 아이튠즈를 통한 정식 펌웨어 복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2010년 12월 3일) 올라온 소식인데요, 언락시킨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GPS 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Dev-Team 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만,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네요.
위 4 가지 불이익/위험을 감수하고도 무모하게 언락(Unlock)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iOS 4.1 에 머무르면서 좀더 개선된 언락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Smart Choice 입니다.
** 참고: 탈옥(Jailbreak)과 언락(Unlock)의 차이점
탈옥 (Jailbreak)은 애플사에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단해 놓은 “루트권한(파일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권한)”을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애플사의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각가지 어플들(예: Cydia 어플/패키지)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기기의 설정 값들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폰 3GS 에서 HD 비디오 촬영, 아이팟 터치 4 세대에서 HDR 이미지 촬영 기능 활성화 등)
언락 (Unlock)은 애플사의 공식 파트너 통신사 (예: 한국은 KT)가 아닌 다른 통신사에서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SKT 가입자가 사용하려면 먼저 기기를 Unlock 시켜야만 SKT 의 유심 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국내에서도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반대로 국내에서 구입한 아이폰으로 다른 나라의 통신사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일단 Unlock 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학생, 해외 체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Unlock 을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