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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배심원 문제 제기? – 쉽지 않은 일

삼성 vs 애플의 미국 소송 결과에 관한 국내 언론 기사들을 보면 마치 배심원 중 한 사람이 큰 잘못을 하여 배심원 평결을 다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인것 같습니다. 산타클라라 대학의 특허법 교수의 트윗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2 09 27 10 47 11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606(b) has set the bar very high — in another case, even evidentiary proof that the jurors drank heavily and used marijuana and cocaine at lunch breaks wasn’t enough to call the jurors back to negate a verdict based on jury misconduct. (source electronista.com)

위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연방법의 증거 규칙 606(b)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매우 높은 제한을 두었다 – 다른 판례를 보면, 배심원이 평결 회의의 점심 시간에 완전히 술에 만취되든, 마리와나(마약류) 또는 코케인(마약)을 했다해도 한번 결정된 사항을 뒤집만한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입니다. 현재, 삼성 vs 애플 소송의 배심원 중 한명이 삼성과 연관된 씨게이트와의 법정 소송 이력을 숨겼던것에 대해 삼성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하물며 배심회의 도중 ‘뽕’ 맞은 배심원이 있어도 결과를 못 뒤집는다 하니…삼성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배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시 평결을 해야하고, 또 마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처럼 ‘장미빛 소설’을 쓰고 있지만, 미국법은 이미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준비’되어 있네요. 여하튼 루시 고 판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via electronista.com / Brian J. Love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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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mer

Web Developer a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저서: Mac QnA 실무 테크닉, Mac OS X 길라잡이(정보 문화사), Mac OS X 실무테크닉(성안당) / 기술 감역: 인텔 리얼센스 SDK 센서 프로그래밍(정보 문화사), 예제가 가득한 PHP 프로그래밍(정보 문화사), iPhone 가이드(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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